티스토리 뷰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공부 못지 않게 신체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금전적 부담으로 인해 자녀에게 지원을 못해주셨나요? 그렇다면 아래 정보를 꼼꼼히 살펴주세요~매월 9만 5천원의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매월 스포츠강좌 무료로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이란?
기초생활수급가정 유·청소년들에게 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체크카드)를 지급하여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정 시설 이용 시 강좌비를 일정 부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 지원연령: 만 5~18세 유·청소년
■ 수급자격
- 전국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 차상위 장애 자활 본인부담경감 우선돌봄/법정 한부모지원가구 포함)
-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구
신청주체
■ 지원대상자 본인 및 가구의 가구원 또는 그 친척, 기타 관계인
- 시설보호(거주) 학생은 시설장이 학생별로 신청(온라인 및 서면신청)
- 지원대상자 및 가구원이 외국인 등록번호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서면신청)
유의사항
■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 대리인 또는 법정 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카드 기간만료 및 분실로 인한 재발급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실 및 재발급 신청: 1544-7000
개인이용권 신청 및 선정절차
선정기준
지원대상 및 지원내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가구 중 만 5세~만 18세 유소년 및 청소년
■ 1가구 1카드, 1인당 월 최대 9만 5천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복수강좌) 수강료 지원
■ 이용기간에 매월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되며, 다음달로 이월하거나 현금으로 인출 불가
■ 수급자격(기초, 차상위, 한부모지원대상) 상실 시 익월부터 지원 중단
신청기간
■ 매년 연말 혹은 연초 1차 신청, 이후 시/국/구에 따라 수시 신청
■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신청기간 중 어느 날이나 신청 가능
■ 거주하시는 시/군/구 상황에 따라, 신청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1차 신청기간 종료 후 시/군/구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결과는 홈페이지 확인 및 신청시 작성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자녀 모두를 개별적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반드시 각 신청자별로 실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1곳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 세대주가 외국인인 경우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담당자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신청 불가)
■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사업」과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