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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골자는 신생아 특례 대출과 신생아 특별 공급인데 그중 하나인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 및 자격조건, 공급 물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2024년 3월 도입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 및 자격 조건 알아보기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 및 자격 조건 알아보기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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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공급 대상 및 자격 조건 알아보기

 

 

■ (개요)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 특별공급

■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소득 및 자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자산 3억 7,900만 원 이하

■ (공급물량) 연 3만 호 공급

* 뉴:홈 공급물량 일부 조정(세부 공급계획 추후 확정)

■ (물량배분)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청년 15% 청년 15% 신혼부부 10%
신혼부부 15% 신혼부부 10% 신생아 20%
신생아 35% 신생아 30% 생애최초 15%
생애최초 15% 생애최초 10% 다자녀 10%
일반공급 20% 다자녀 10% 기관추천 10%
  기관추천 10% 노부모 5%
  노부모 5% 일반공급 30%
  일반공급 10%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개요)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

■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부여(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소득 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공급)

* 민간분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적용

■ (공급물량) 연 1만 호 공급

* 연간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 선 배정

* 우선(50%), 일반(20%), 추첨(30%) → 출생우선(15%), 출생일반(5%), 우선(35%), 일반(15%), 추첨(30%)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요건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자녀 수 배점 변경

* 3명(30점), 4명(35점), 5명 이상(40점) → 2명(25점), 3명(35점), 4명 이상(40점)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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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공급 대상 및 자격 조건 알아보기

 

 

■ (개요)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 우선 지원

* 신혼부부가 출산으로 3인 가구가 되는 경우 적정면적으로 이주(31~60 →40~80㎡)

■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부여(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소득 및 자산)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

* (건설임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매입, 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 (공급물량) 연 3만 호 공급

* 신규 공공임대 (건설, 매입, 전세) 연 2만 호 수준, 건설임대 재공급 연 1만 호 수준

 

결혼 페널티 개선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 및 자격 조건 알아보기신생아 특별공급 대상 및 자격 조건 알아보기신생아 특별공급 대상 및 자격 조건 알아보기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 및 자격 조건 알아보기

 

 

■ (공공-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모든 특별공급 유형(청년특공 제외)에 맞벌이 기준 도입 및 소득기준 현실화

 

■ (공공, 민간-부부 개별신청 허용) 중복 당첨되는 경우, 선 접수분은 유효 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부부 모두 당첨 시 적용예시>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 및 자격 조건 알아보기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 및 자격 조건 알아보기(출처 : 국토교통부)

 

 

* '분' 단위까지 기재된 접수증 발급, '분'까지 같을 경우는 연장자 신청분 유효처리

* 사전청약은 민간, 공공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신청 허용

*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 삭제(현재는 중복신청만으로도 부적격)

 

■ (공공, 민간-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및 당첨이력 배제

* 결혼 전 배우자 주택소유 이력 : 생초 특공 신청 불가 → 신청 가능으로 개선

* 결혼 전 배우자 특공 당첨이력 : 생초, 신혼 특공 신청 불가 → 생초, 신혼 신청 가능으로 개선

 

■ (민간-자격요건) 생애최초 특공 자녀요건에 태아 포함(현재는 임신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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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중 신생아 특별공급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원 방안 중 또 다른 하나인 1%대 파격적인 저금리 상품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도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2024년 1월에 출시될 때 누구보다 빠른 신청으로 혜택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자격 조건 및 취급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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