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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하여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
구분 | 가입조건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600만 원 이하(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주택여부 |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간
청년 우대형 청년통장은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이후 내년 초에는 청년 우대형 청년통장이 확대 개편되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가입 요건이 더욱 완화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되니 청년 분들 더욱 관심 가지셔서 내 집마련과 자산형성의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입 시 필요 서류
■ 소득증빙서류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택스 등에서 발급가능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 소득) 등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적용 이자율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10년 이내 |
10년 초과 시부터 |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2.8% | 연 2.8%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4.3% | 연 2.8% |
■ 변동금리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우대이율 적용
비과세 혜택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 요건 :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 (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