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 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골자는 신생아 특례 대출과 신생아 특별 공급인데 그중 하나인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 및 자격조건, 공급 물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2024년 3월 도입 예정입니다. 뉴:홈 청약 홈페이지 바로가기 > > > 국토교통부 주거지원 방안 확인하기 > > >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 (개요)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 특별공급 ■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소득 및 자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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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8. 0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