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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135만 원의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직접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3년 후 자동소멸되어 환급을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1인당 평균 135만 원의 건강보험료 환급금,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사라지면 너무 아깝잖아요? 아래에서 바로 조회하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급여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사후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소멸시효인 3년 안에 신청하셔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본인부담상한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그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으니, 아래에서 본인의 의료비부담 상한액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은 공단에 직접 방문하시는 방문 신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조회 후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롭게 직접 가시는 방법보다는 아래의 방법대로 온라인 신청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환급금 조회/신청 화면에서 환급금이 조회되면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환급금을 신청합니다.
■ 지급받을 계좌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고 수일 내에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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